KBS, 수신료 인상 논란 해명 "스마트폰ㆍ태블릿PC에도 수신료 부과?…아니다"

입력 2013-12-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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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KBS가 수신료 인상 부과 대상 부분에 대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KBS는 19일 "수신료 부과대상 관련 제안 내용은 수신료 금액 조정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별도 제안"이라며 "수신료 조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수신카드가 설치된 컴퓨터,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 등에도 수신료가 부과되는 것처럼 알려진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KBS는 "실제로 이 제안은 수신료 조정안과 별도로 국회에서 방송법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별개의 정책제안이라는 점은 수신료 조정안에 명시한 '후속 조치' 항목을 보면 명백하다"며 "‘수신기기’ 등 법‧제도 개선이 이번 조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후속조치 사항에 관련 법 개정 추진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번 조정안의 후속 조치 사항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KBS는 논란이 된 'TV수신기기' 관련 제안에 대해서 중장기 정책과제로 지속적으로 검토돼 온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KBS는 "지난 2007년과 2010년 수신료 인상이 추진될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수신료 조정안과 무관하게 수신료 부과대상 기기 범위 재정립과 수신료 물가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수신료제도 관련 법률개정'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수신료 부과대상을 재정립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콘텐츠를 TV수상기 외에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 수신료 부과대상을 외국의 경우처럼 ‘TV수상기’ 가 아닌 ‘TV수신기기’ 로 개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KBS는 "이번 수신료 현실화는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수신료가 33년째 동결돼 빚어지는 왜곡된 재원구조를 바로잡고 광고방송으로 인한 시청률 경쟁으로 훼손된 공영성을 회복하며, 디지털 시대 시청자 복지 구현, 공적 책무 수행, 국격에 맞는 공영방송을 이루고자 KBS가 절박하게 추진하는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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