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노동계 환영 “저임금·장시간 근로 개선 전환점 기대”

입력 2013-12-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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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로 올 한해 노동계와 재계를 뜨겁게 달궜던 통상임금 논란은 노동계의 사실상 승리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동안 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적 명목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동계와 ‘제외된다’는 재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왔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한다. 임금 개념은 근로의 대가성이 핵심 근거가 된다. 평균임금은 퇴직, 업무상 재해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을 때 퇴직금, 장해보상, 장례비 등을 산정하는 도구의 개념이다.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는 큰 개념이었다.

이처럼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인데 정부는 1988년 예규로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만들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적용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동계는 저임금·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의칙을 이유로 추가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실제 일한 것에 비해 적은 임금을 주는 사업장이 많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 같아 환영한다”며 “특히 장시간 일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을 제시했지만 소급청구 혼란을 키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기존에 노사가 합의했고, 추가 임금 청구가 개별 기업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줄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측 간 법정공방의 불씨는 남게 됐다는 평가다.

통상임금 소송은 대법원 계류 14건과 함께 현재 160여건이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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