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상 범위, ‘30㎞ 이내 거주’로 확대

입력 2013-1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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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해당 토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해도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거리기준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보상대상 토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상대상 토지와 토지소유자 거주지가 같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간주돼 채권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현재는 거리에 상관없이 행정구역만으로 부재지주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토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해도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거리기준을 신설해 인근거리 거주자가 부재지주로 분류되는 불합리가 해소되도록 했다.

재결신청 시 공고 및 열람 절차도 개선된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려면 재결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재결신청 내용 등의 공고 및 열람 절차(토지수용위원회 → 시·군·구 의뢰)를 거쳐야 하나, 의뢰받은 지자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결절차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이같은 경우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재결절차 미이행에 따라 공익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행정구역이 달라도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면 현금보상을 받도록 함으로서 관련민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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