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비트코인 유사 시스템 특허 신청

입력 2013-12-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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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가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유사한 형태인 전자 결제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미국당국에 신청했다고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JP모건이 특허를 신청한 전자 결제시스템은 인터넷상에서 이름과 계좌번호를 노출시키지 않고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다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FT는 전했다.

JP모건은 아직 이 시스템을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화폐로 명명하지는 않았으나 다만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JP모건의 이번 행보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급부상한 온라인ㆍ모바일 결제 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는 물론 구글을 비롯한 애플, 페이팔 등에 이어 대형은행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을 의미한다고 FT는 설명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이 은행과 신용카드가 주축을 이뤘던 기존의 결제시스템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존 금융기관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JP모건은 특허 신청서에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은 온라인 거래에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등에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의 단위당 가치는 올들어 한때 1240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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