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기업에 대한 검찰고발 확대된다

입력 2013-12-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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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청-조달청 고발요청제 MOU 체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청, 조달청과 공유하게 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제재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조달청, 중기청은 10일 내년 1월부터 확대되는 공정거래 위반사항 고발요청제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위반 행위의 고발 요청 권한을 기존 검찰총장 이외에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에게 추가로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감사원은 독립성을 고려해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협약은 공정거래 위반사항 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조달청과 중기청이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조치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조달청과 중기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공정위는 고발요청을 받을 경우 검찰총장에게 즉시 고발해야 한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기관 간 자료공유와 신속한 고발요청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업 부담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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