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재현·정진석 사기혐의 검찰통보

입력 2013-12-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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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을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정 전 사장이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허위사실로 CP 판매를 독려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공식적인 고발조치가 아닌 정보 공유 차원이다.

금감원은 정 전 사장이 산업은행, 오리온그룹의 자금지원이나 그룹 계열사의 지분 유동화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CP 판매를 독려한 점이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런 혐의와 관련해 정 전 사장과 함께 현 회장도 검찰에 통보했다. 현 회장이 정 전 사장에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며 CP 판매를 독려하도록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10월 동양그룹 계열사 간 자금거래와 관련해 대주주의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현 회장을 이미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영진 사기혐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기혐의 여부는 늦어도 내년 초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만약 경영진 사기혐의가 입증되면, 투자자들의 회수율은 불완전판매라고 확정됐을 때보다 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LIG건설의 경우, 사기성 CP판매 혐의가 입증되면서 투자자들의 회수율은 100%가까이 올라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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