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골드만삭스 금융상품법위반으로 징계할 듯”

입력 2013-12-05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융상품 투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골드만삭스 한국법인을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이미 임직원과 해당 기관에 징계 수위에 대해 통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골드만삭스 한국법인은 이와 관련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해외 중개업체 3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고 이어 한 달 뒤 골드만삭스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전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 조사 대상업체는 골드만삭스 이외에 크레디트스위스(CS)와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말레이시아 정부보증채권 등을 국내 투자자에게 팔면서 국내 지점을 통해 거래해야 하는 법을 위반하고 홍콩 지사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해외 금융 상품이나 상품 추천은 국내에서 인가를 받은 한국 법인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

다만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상품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이번 조사는 조사 당국은 기본적인 임무 중의 하나”라면서 “조사 대상이 외국기업이든 현지기업이든 당국은 법위반에 대해서는 똑같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91,000
    • +0.85%
    • 이더리움
    • 2,668,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303,900
    • -0.03%
    • 리플
    • 1,512
    • -0.98%
    • 솔라나
    • 105,200
    • +0.48%
    • 에이다
    • 273
    • -0.73%
    • 트론
    • 466
    • -0.64%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00
    • -0.11%
    • 체인링크
    • 11,590
    • -0.17%
    • 샌드박스
    • 59.07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