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뚜껑 열어보니 '정책후퇴'…실효성도 '글쎄'

입력 2013-12-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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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물량 대폭(20만→14만) 축소…'목돈 안드는 전세I' 사실상 폐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택공약이 새 정부 출범 1년도 안돼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대책 및 8·28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후속조치’라는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정책후퇴’나 다름 없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행복주택 물량 축소다. 당초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행복주택 20만 가구를 지을 예정이었지만 14만가구로 목표물량을 대폭 축소했다.

그러면서 행복주택 건설 부지는 도심 외곽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도심 내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으로 한정했던 것을 도시 주거지 재생 사업과 산업단지 개선 사업과 관련된 부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민 반대가 적고 동원하기 쉬운 토지 위주로 개발지도를 완전히 틀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축소 및 계획변경 이유에 대해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을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내막은 다르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지구지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다 철도·유수지 등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작업도 쉽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계획 축소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편이 더 설득력 있다.

더구나 국토부는 주변 시세의 30~40%에 공급하겠다던 임대료 정책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철도부지 위에 짓는 행복주택은 시공이 까다롭고 인공데크도 설치해야 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LH의 내부 자료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부지인 오류·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설비가 3.3㎡당 1700만원 수준에 달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행복주택 축소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대책 보완을 운운하기 전에 이 점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도입된 이후 실적이 2건에 그친 ‘목돈 안드는 전세I’(집주인 담보대출 방식)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토부는 이 제도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의 특례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탁상공론에서 나온 대책으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정작 시장의 반응이 전무하자 국토부는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근본적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나온 계기는 전세대출 금리와 담보대출 금리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것이었고 새 정부 들어 전세대출 금리가 많이 줄어서 역대 최소로 줄었다”며 “이런 면에서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이번 후속조치에 장기 모기지 일원화와 공유형 모기지 확대 시행, 목돈 안드는 전세II(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금 반환보증 연계 등을 담았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서민 금융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런 대책만으로는 주택 구매심리를 살리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전세에서 매매로 구매수요 전환이 기대되기는 하나, 양도세감면은 연내 종료되고 취득세 감면도 법안통과가 안돼 세제혜택이 맞물리지 않는다면 정책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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