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한미 노선 항공권을 미국에서 구매한 승객들에게 65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3일 공시했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들은 2007년 미국에서 가격담합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회사는 이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3-12-03 18:03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 항공권을 미국에서 구매한 승객들에게 65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3일 공시했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들은 2007년 미국에서 가격담합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회사는 이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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