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목돈 안드는 전세Ⅰ’ 사실상 폐지

입력 2013-12-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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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책효과를 보지 못한 목돈 안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이 연말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제도가 보완돼 실시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시장선호를 반영해 목돈 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이하 목돈Ⅱ) 위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목돈 안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경우 집주인 우위의 전세시장 심화로 지원실적이 2건에 그치는 등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목돈Ⅱ를 전세금 반환보증(대주보)과 연계해 이용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주보-은행간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판매하고 은행은 이와 연계해 채권양도 방식(목돈Ⅱ)의 전세대출을 취급(상품명: 전세금 안심대출)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경우 대출보증료를 부담해 전세대출을 받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 이용시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한번에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목돈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경우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에서 이용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올해말까지 한시 적용되었던 LTV(60→70%), DTI(자율적용) 완화는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된다.

다만 은행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운영토록 해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상품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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