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2월2일부터 미국 이란제재법 적용 예외 180일 재연장

입력 2013-11-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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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국무장관, 한국 중국 인도 등 9국 예외국가 재지정…이번이 4번째

미국 정부가 한국 등 9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적용을 12월2일부터 180일 간 연장하기로 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중국 인도 한국 터키 대만 등은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물량을 크게 줄여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의 적용 예외 자격을 다시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말레이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등은 더 이상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아 예외 적용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6월 국무부로부터 이란 제재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에 따른 금융 제재를 180일간 적용받지 않는 이른바 예외국가로 지정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과 올 6월 2차례 예외적용이 연장됐다.

케리 장관은 “이들 9개 국가가 예외국가로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이를 의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사회 제재의 효과는 최근 이란과 핵협상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중추 역할을 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이른바 ‘P5+1’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2011년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과 금융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일부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항목(제1245조)을 마련했다.

이 제재 규정은 제3국 금융기관이 원유 수입 등을 위해 이란중앙은행 등 이란 금융기관과 상당한 거래를 하면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다. 이를 통해 이란 정부의 핵개발 등을 위한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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