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돈 떼여서 신고했더니 보복…STX 자회사 검찰고발

입력 2013-11-28 15:15 수정 2013-11-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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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STX조선해양의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이 ‘종합세트’에 가까운 각종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단가 후려치기)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자 보복조치를 취하는 등 온갖 ‘갑의 횡포’를 부린 고성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최용혁 전 대표이사와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성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3~12월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갑판용 덮개조립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15%씩 일괄적으로 후려쳤다. 같은 해 9월에는 수급사업자가 단가후려치기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자 이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보복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 현행법상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도 7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서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다. 부당한 거래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증거가 될 만한 기록을 없애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 남게 됐다. 공정위는 고성조선해양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라고 적시했다. 상대적으로 악질적이라는 뜻이다.

한편 고성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11월 STX조선해양에 합병된 후 공정위의 제재가 이뤄지기 하루 전인 27일 고성조선해양을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문제가 된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고성조선해양을 인수했던 시점 이전까지의 불공정행위는 STX와 무관하다”며 “공정위 심결이 이뤄지는 동안 우리 계열사였던 것은 맞지만 전혀 알고 있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위 조사관은 “주식 100%를 인수했으면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므로 STX조선해양이 고성조선해양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조사관은 조사과정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는 STX조선해양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들어갈 당시에 당시에 이미 공정위에 신고가 돼있었고 회사에서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어서 이미 해당 기업간에 과징금에 대비해 30억 가량을 예치해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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