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국감 필수기관 지정 추진

입력 2013-11-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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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원욱,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중앙회를 국정감사 필수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올해 국가보조금을 지원 받고 ‘노란우산공제’ 등 정부위탁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2008년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국정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중기중앙회는 중앙회보조와 소상공인보조 명목으로 정부지원을 올해는 123억원, 내년엔 121억원 지원받아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감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을 통해 중기중앙회가 벌이는 사업과 기관운영에 대해 감독해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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