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폐기물 공동보관 허용

입력 2013-11-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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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산단 관련제도 4건 개선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애로사항 가운데 공장·산업단지와 관련해 4건의 개선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사업장폐기물의 공동보관장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장 폐기물의 공동수집·운반·처리는 허용되면서 유독 공동보관만큼은 허용되지 않아 개별업체의 폐기물관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위험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 등을 거친 뒤 산업단지 내 폐기물 공동보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을 내년 중에 개정키로 했다. 단 농공단지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을 마친 뒤 저수지인근 폐수배출시설 공장건립 제한도 완화한다. 지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겨우 공장설립이 가능하지만 그 조건이 되는 ‘환경상 안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기준이 없어 합의에 어려움이 따르던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소규모 공장설립 특례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엄격한 특례기준을 완화하고 공장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심의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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