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최소 가입금액 5000만원 상향조정

입력 2013-1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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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정금전신탁 최소 가입금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그리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위험을 밝힌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전신탁 관련 10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지난해 말 기준 개인투자자 평균 신탁금액이 48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 최소 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금전신탁의 개인투자자들의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가 추진되고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상품 홍보 및 호객행위가 차단된다.

서 국장은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서 외에 ‘원본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과 상품의 내용이 보다 명료하고 쉽게 설명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권유자의 자격도 제한된다.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투자권유자문인력)만이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자전거래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업자간 중개 등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특정금전신탁 편입 상품의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와했다. .

특정금전신탁을 예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판매 행위도 차단된다.

서 국장은 “통장발행 대신 개별계약서와 투자설명서를 교부토록 지도하고, 불가피하게 통장을 발행할 경우는 은행예금통장과는 확연히 구별되도록 표지 및 문양 등을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재산관리라는 특정금전신탁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시입출금식 신탁(MMT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방안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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