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고용영향평가제도’ 기준 불명확…올해 대상사업은 15개 불과”

입력 2013-11-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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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시행하는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평가기준이 불명확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 등의 문제가 있어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처는 22일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언급하며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평가대상사업만 하더라도 51건 24조5000억원에 이르고 26개 부처가 수행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도 203개사업에 11조2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막대한 국가 재정 중에서 올해 고용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은 고작 15개에 불과하다며, 관련 제도가 아직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영향평가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또는 고용정책심의회가 선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평가하고 있다.

관련 법안인 ‘고용정책기본법’에서는 정책의 일자리 증감효과,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정책제언 등을 포함하도록 원칙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들은 평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입법처는 해당 제도가 명확한 선정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로 사업주체인 정부 및 지자체가 요청하거나 협의된 사업을 위주로 선정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사업임에도 제외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사전 고용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 점도 언급됐다. 평가사업 선정이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완료된 사업’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 결과의 활용방안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장치도 미흡하다고 입법처는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면 이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만 있다.

평가 전문기관의 인프라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용영향평가센터로 지정된 한국노동연구원의 평가전담인력은 12명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법적 추진근거가 미약하고 전문적인 평가체제도 미비하며 노동부와 협력지원 및 연계시스템도 없다고 입법처는 꼬집었다.

입법처는 개선방안으로 대상사업 선정의 원칙과 기준을 법령에 명시해야 하며, 사전고용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 평가결과의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지원과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 △개별법으로서 ‘고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는 방안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을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방안 등을 통한 입법 반영이 필요하다고 입법처는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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