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 법원에 애플 손해배상 재판 중단 요청

입력 2013-11-21 0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허청 ‘핀치 투 줌’특허 무효 판단에 근거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0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씨넷(CNET)이 보도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 재판에서 다뤄지는 미국 특허 제7844915호(일명 915특허)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렸다”며 이를 근거로 재판 중단을 신청했다.

915특허는 스마트폰의 ‘핀치 투 줌’과 관련된 특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애플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3억800만 달러 중 1억14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잃어버린 이익(lost profits)’이 이 특허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허청은 “915특허에 대한 애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애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915특허를 완전히 무효화한 것은 아니지만 애플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특허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씨넷은 설명했다.

삼성은 “특허청의 결정으로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된다면 이번 재판 배심원 평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현재 진행 중인 배심원 평의를 중단하는 방안과 평결을 내린 뒤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번 손해배상액 재판은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온 후에 계산이 잘못돼 이를 재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73,000
    • +1.14%
    • 이더리움
    • 2,657,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304,300
    • +1.6%
    • 리플
    • 1,737
    • +0.29%
    • 솔라나
    • 112,100
    • +0.45%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9
    • +1.22%
    • 스텔라루멘
    • 3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60
    • +1.45%
    • 체인링크
    • 12,210
    • +1.67%
    • 샌드박스
    • 84.97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