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마을 금고 직원 94억 원 횡령 수사

입력 2013-11-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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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경찰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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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가 94억여원을 횡령한 후 주식에 투자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본부는 경남 밀양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박모(46) 씨가 지난 201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고객 돈 94억 4000여만 원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새마을금고는 고발장에서 박 씨가 공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박 씨가 소유한 3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압류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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