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해광고 최다는 '병의원·성행위 사진'

입력 2013-11-19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해성광고 게재 인터넷신문수 증가, 광고물수는 소폭 감소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 9월까지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유해성광고 게재 실태 점검 결과 전체의 5.6%가 유해성광고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문화부에 등록된 모든 인터넷 신문 3764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2901개(77.1%),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곳은 2437개(64.7%)로 나타났다. 이 중 유해성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 및 유해성광고물 수는 210개 신문에 791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유해성광고 791건은 병/의원(38.1%), 성기능개선프로그램(18.6%), 화장품(13.1%), 성기능보조제(11.7%), 다이어트(9.9%), 성인용품(4.7%), 쇼핑몰(2.0%), 의료/미용기기(1.9%) 등의 유해성광고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의 내용별로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사진이 5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3%), 허벅지 및 둔부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8.3%), 기타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6%), 가슴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1%),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4.8%), 전신을 노출하는 사진(1.0%) 순이었다.

적발된 32곳은 성인용품판매사이트 등 청소년에게 노출이 금지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 및 광고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또 33개 인터넷광고대행사에 대해서는 인터넷광고 관련법령 준수안내 및 건전한 내용으로 광고물을 제작하도록 개선 요청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인터넷신문 유해성광고는 관련 업계의 자정노력과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다”며 "문체부,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부처 및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과 협조하여 관련업계의 자정노력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00,000
    • +0.55%
    • 이더리움
    • 5,088,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0.08%
    • 리플
    • 695
    • +1.46%
    • 솔라나
    • 210,000
    • +2.29%
    • 에이다
    • 589
    • +1.03%
    • 이오스
    • 929
    • -0.54%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40
    • +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300
    • -0.57%
    • 체인링크
    • 21,390
    • +0.71%
    • 샌드박스
    • 545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