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검찰 수사 성역은 없어…MB도 수사 가능”

입력 2013-11-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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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리라고 보고 성역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임 정부 관계자 조사여부를 묻자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신386’(30년대생으로 80대를 바라보고 있는 60년대 사회진출 인사들) 인사에 유신헌법과 지역감정 조장 등의 이유로 질타가 이어지자 “경험과 경륜을 높이 산 것으로 판단한다”며 “경륜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다면 나이에 구애받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방어에 나섰다.

정 총리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재 심판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의 재판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그 무렵 결론이 났고 (박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서울시의 마곡지구 토지이용계획 설계변경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지금 밝혀져 있는 증거는 없지만 위법사항이 있으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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