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 등 기타공공기관 감독 강화

입력 2013-11-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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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관리·감독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다부채 해소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혁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기재부가 경영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한정돼 있었다. 기타공공기관은 그동안 매년 실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물론이고 경영·예산지침 통보 등 관리 대상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 강원랜드, 코스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178개 기타공공기관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나왔듯 고용세습, 과잉복지 논란이 빚어진 곳의 상당수가 기타공공기관”이라며 “문제 기관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관리해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잉복지를 없애지 않거나 경영실적이 나쁜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성과급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5년부터는 경영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연봉의 30~40%에 달할 정도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성과급을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동종업계보다 보수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공운위의 권한은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운위의 권한을 공운위를 기업의 ‘주채권은행’ 수준으로 높여 채권발행 심사, 투자사업 타당성 심층검토 등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는 사례를 막고 부채비율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으로 공공기관 운영 혁신방안 최종안을 마련해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국가 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업 부채가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과다부채, 과잉복지 등 현재 불거진 문제가 해소돼 공기업이 국민신뢰를 얻을 때까지 자율성을 다소 축소하더라도 공기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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