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사채신속 인수제 1월 신청 가능성

입력 2013-11-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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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가운데 내년 초 회사채신속인수제 신청이 가시화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모회사인 한진그룹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올해 회사채 차입금(CP) 1100억원은 무리없이 상환할 수 있지만 내년 3월 차입금 상환 마련을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한진해운은 4억달러(약 4000억원)영구채 발행과 추가대출, 여의도 본사 사옥 매각 등 자구책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 수월치 않아 자금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산업은행을 제외한 우리은행 등은 영구채 발행에 머뭇거리는 반응이다. 기타 은행들이 한진해운의 영구채 발행에 인색한 것은 한진해운의 차입금 상환이 산 넘어 산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의 최대고비는 2015년 2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2015년 상반기에만 회사채 만기가 6820억원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불안감에 금융권들은 당장 2014년을 그럭저럭 넘기더라도 2015년 도래할 한진해운의 차입금 상환 마련을 못미더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한진해운은 3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 및 유상증자, 여의도 본사 사옥 매각 등의 방안도 추진있지만 이 역시 1~2개월 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진해운은 내년 1분기 1800억원의 차입금 상환일이 돌아온다”며 “자금마련이 힘들다면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회사채신속인수제는 신청 후 심사단의 검토 후 승인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소 한달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내년 3월 8일 18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월 중에는 신청을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진해운은 1월 중 회사채신속인수제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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