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신규예산 2.2억 배정

입력 2013-11-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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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주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운영과 홍보비 등 2억20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규로 편성된 예산 내용을 보면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운영 6000만원 △투자유치 설명회 4800만원 △홈페이지 제작 3200만원 △홍보자료 제작 8000만원 등이다.

정부는 새로 배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관광객, 바이어 등의 왕래가 잦은 인천공항에 상담센터를 설치해 투자상담, 절차 진행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잠재적 투자자가 많은 중국, 베트남 등 국가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다국어로 제작된 동영상·홍보자료 배포, 전용 홈페이지 개발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돼 온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간 이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함으로써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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