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지적재산권 수입, 나머지 한류산업의 5.7배

입력 2013-11-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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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지적재산권 수입이 다른 한류산업을 모두 더한 것보다 6배 가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업체들이 벌어들인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총 6억800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사, 방송사, 영화사 등 나머지 한류 관련 업체들이 벌어들인 1억2000만달러의 5.7배에 이른다.

게임업체가 벌어들인 지적재산권수입의 추이를 보면 2010년 2억70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2011년 5억7000만달러로 2배 이상 뛰었으며 2012년에도 6억8000만달러를 기록, 큰 신장세를 나타냈다.

특히 게임업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기보다 외국업체와 로열티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게임산업이 수출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신 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에 대한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임을 도박, 술, 마약과 함께 중독유발 물질로 보고 중독예방 전담기구를 설립하자는 내용의 이 법안에 게임업계는 관련 산업 위축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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