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권 ‘키즈카페’…무더기 식품위생법 위반

입력 2013-11-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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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부산·경남권 키즈카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지난 4~6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어린이 실내 놀이터(일명 키즈카페)’ 2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어린이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300㎡이상의 대형 ‘키즈카페’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이들 업체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조리목적으로 보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 사용 등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6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590일이 지난 ‘햄버거용 빵’, ‘허니머스타드 드레싱’, ‘치즈’, ‘향신료’ 등을 조리에 사용·보관하던 중 적발돼 관련 제품이 현장에서 압류·폐기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키즈카페’에 대해 서울, 경기 등 전국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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