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봉 훈령 개정 “수갑, 경찰봉 적극 활용”

입력 2013-11-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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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봉 훈령 개정

▲경찰이 피의자에 수갑을 채웠다 풀리지 않아 119 구조대에 신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경찰봉 훈령 개정이 발표됐다. 수갑, 경찰봉 등 경찰 장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

경찰청은 10일 내부 훈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 시 보고철차 규칙’을 개정해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경찰 장구 사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근무일지에만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 장구는 총기 등 무기류가 아닌 수갑, 경찰봉, 포승줄, 방패 등으로 한정했다.

경찰봉 훈령 개정 내용에는 신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전자충격기(테이저건)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테이저건에 대해서는 사용할 때마다 ‘전자충격기 사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찰관들이 장구를 남용할 수 있어 인권 침해 위험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기존 규정으로도 충분히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봉 훈령 개정 내용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경찰이 수갑, 경찰봉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조만간 계엄하겠습니다, 그려! 점점 파시즘의 이빨이 드러나고 있군요”(@mettayoon), “한 숨이 나와 안나와. 이러다 백골단 부활하지않겠냐란 댓글도 있는데, 왜 아니겠냔 답글을 달고 싶다”(@seavilin) 등의 우려섞인 반응과 “불법시위하는 놈들에게 [수갑, 경찰봉] 적극사용하라는 훈령이 내려졌다. 이제서야 경찰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강한 공권력을 사용할 모양이다. 공정한 법집행과 질서유지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FreeUnify_LEE)등의 찬성 표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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