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엔지니어링, 유형자산 처분 계약 철회

입력 2013-11-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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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 4월3일 삼호에이엠씨와 체결한 유형자산 처분 계약이 철회됐다고 8일 공시했다.

대상물건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6·736-7번지 토지 및 건물 일체였고, 처분금액은 525억원이었다.

회사 측은 “지난 4월에 삼호에이엠씨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전날 매수인이 잔금지급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8일 이사회 결의로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2억원은 당사에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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