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제재 기준 강화된다

입력 2013-11-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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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건복지부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제도개선 권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는 처분기준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에 보건복지부에 권고안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출된 권고안에는 아동학대 유형과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달리할 수 있는 처분 기준안과 '영유아보육법'에 아동학대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세부 지급기준안이 담겼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규정이 없고, 아동학대 신고시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은 수준이다.

또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 정도 등에 고려없이 무조건 장애아 3명당 1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체험학습 등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안정적인 보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감독기관에 어린이집과 관련한 불만을 제기하는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암암리에 만들어져 어린이집간에 불법적으로 공유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관계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을 세분화 하도록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근거와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아 어린이집의 반 편성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아동의 체험활동을 보조할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피아동 리스트가 만들어지거나 어린이집 관계자 간에 공유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권고안도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가 이행되면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아동학대가 줄어들고, 취약보육 등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어 아동 보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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