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듣기평가때 비행기 이·착륙금지

입력 2013-11-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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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 모든 공항에서 비행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실시되는 2014년도 수능시험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통제는 오후 1시 5분~1시 45분까지 40분 동안 이뤄진다.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공항에서 이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 3km 상공에서만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운항이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 13대, 외국항공사 14대 등 총 65대의 이번 통제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하여 운항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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