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한진해운 도우면 안돼"…주주가치 훼손할 수 있어

입력 2013-10-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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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진해운

대한항공의 한진해운호딩스 자금 대여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경제개혁연대는 대한항공이 전날 임시 이사회에서 한진해운홀딩스에 15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한항공은 2013년 6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887%나 되고, 상반기에만 6621억원의 연결당기순손실을 기록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부실계열사인 한진해운홀딩스에 거액을 지원하면 대한항공의 재무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금대여시 제공받은 담보가치에도 문제가 있다"며 "통상 금융기관은 대출채권 대비 130% 이상의 담보를 잡는데, 이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해 향후 한진해운의 주식가치 하락시 담보가치가 훼손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대한항공의 자금대여 결정은 상법 등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판단이다.

상법 제542조의 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자금대여 결정은 상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시각이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홀딩스의 최대주주다.

또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의 타계한 남편인 조수호 전 회장은 한진그룹 오너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동생이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임무해태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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