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국세청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족까지 금융조회 확대 검토”

입력 2013-10-31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와 ‘1000만원’ 조회대상 체납액 기준도 하향조정 협의”

국세청이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 실시할 수 있는 금융정보 조회의 대상을 가족까지 확대하고 조회대상 체납액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체납자 본인에 한정된 금융정보 조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국세청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경우 체납자 본인 계좌에 대해서만 금융정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체납자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재산명의를 바꿔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나 의원의 주장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국세청은 “조회대상 체납액을 하향조정하고 가족까지 조회대상을 확대하면 체납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법령 개정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차명거래를 이용한 탈세·비리 행위에 대해 차명계좌 명의인과 이용자를 위법성 여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차명거래를 이용한 탈세 등 불법행위 차단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14,000
    • +1.57%
    • 이더리움
    • 4,404,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814,000
    • +2.97%
    • 리플
    • 2,874
    • +1.77%
    • 솔라나
    • 190,700
    • +1.82%
    • 에이다
    • 577
    • +0.7%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920
    • +2.42%
    • 체인링크
    • 19,320
    • +1.79%
    • 샌드박스
    • 181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