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가 후려치기’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67억원

입력 2013-10-3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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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중 ‘역대 최대’…부당인하 436억원 지급명령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7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08~2009년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단가 인하액 436억원 지급명령과 함께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단가를 낮추고자 대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작업투입 시간(시수)을 축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실제 투입시간보다 적은 ‘목표시수’를 산정한 뒤 여기에 생산성 향상율을 다시 적용했다. 목표시수에는 설계, 경험, 계측, 작업장 환경 등 생산성 관련 제반 사항이 이미 반영돼 있는데도 중복적용을 통해 단가를 두 번 낮춘 것이다.

그럼에도 충분한 협의만 거쳤다면 문제가 될 게 없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이처럼 절차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수급사업자들과 사전에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적용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매년 연초 사업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원가절감 차원의 생산성 향상율을 정했고 정해진 내용이 생산부서로 하달하면 생산부서는 이 내용을 수급사업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산정했다. 현행 하도급법 제4조 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267억원과 함께 부당한 단가 인하로 89개 수급사업자들이 업체당 2년간 평균 4억9000만원씩의 대금을 적게 받았다고 보고 이를 지급할 것을 대우조선해양에 명령했다.

공정위 선중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사건은 조선업종 등에서 임가공 관련 하도급 대금 산정에 많이 활용되는 시수제도를 이용한 부당한 하도급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행위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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