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입력 2013-10-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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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뉴시스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대선 관련 글을 올렸다며 검찰이 신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원 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지난 18일 제출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은 경청 할만 해 재판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은 신속히 절차를 밟아달라"고 전했다.

원 전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인터넷 게시판과 차별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특성상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없어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다 공소제기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이 추가되고 재판이 병합되면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원 전원장과 이종명 전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등이 국정원내 '트위터팀'을 운영하며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글 5만5689건을 트위터 등 SNS에 게재한 혐의를 확인, 공소사실 변경신청을 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게재 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하다는 포괄일죄로 공직선거법상 시효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 측은 두 사안의 성격이 달라 경합 관계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인 6개월을 넘어 추가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왔다.

이 과정에서 특수팀장인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지휘부 보고누락으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배제되고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새 팀장으로 임명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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