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특별공급주택 전매제한 1년→3년으로 강화

입력 2013-10-29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급한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이들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 비율 역시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시행된다. 개정안이 공포되고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세종시와 혁신도시 내에서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 등을 사들인 이전기관 종사자는 매입 후 3년 동안 매매할 수 없게 된다.

주택 특별공급비율은 세종시는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혁신도시는 70∼100%에서 50∼70%로 각각 축소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속칭 다운계약(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거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 분양받은 주택을 입주 전 파는 것은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만큼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화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 전 전매로 인한 도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55,000
    • -0.76%
    • 이더리움
    • 3,051,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0.52%
    • 리플
    • 2,063
    • -0.29%
    • 솔라나
    • 130,700
    • -0.68%
    • 에이다
    • 395
    • -1%
    • 트론
    • 419
    • +0.96%
    • 스텔라루멘
    • 2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50
    • -3.45%
    • 체인링크
    • 13,520
    • +0.07%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