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없는데 입찰제한까지…건설사 ‘설상가상’

입력 2013-10-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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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총인처리시설 비리…대림·코오롱 등 5개사 제재

부동산 침체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이번에는 '입찰제한'의 고충을 떠앉게 됐다.

28일 광주광역시는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입찰과정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5개 건설사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남해종합건설, 현대건설 등 5개사는 앞으로 2∼6개월간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대림산업이 6개월, 코오롱글로벌이 5개월, 금호산업이 3개월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또 금품제공을 한 남해종합건설은 2개월, 입찰담합을 한 현대건설은 3개월간 각각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건설사들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제재기간 동안 전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공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는 금품제공과 입찰가격 협정 때 법적 최고 제재기간인 5∼7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공정위의 의결서와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낙찰여부, 담합과 금품제공 경합여부, 추징금과 과징금 규모 등을 감안해 최대한 강력한 제재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상황을 파악중이다"면서 "향후 다른 건설사들의 대응방향이나 상황 추이에 맞춰 대응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형 건설사 중 대부분이 공공공사 입찰 담합으로 조달청과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광주시의 총인처리시설 담합 외에도 앞으로 추가적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잇따를 것으로 업계 측은 관측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발주 제한처분이 잇따르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공공공사 수주물량 감소로 힘든 판국에 일정기간 입찰제한까지 받게 되면 해당 건설사를 비롯해 협력사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워지는 셈"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2∼3개 건설사만 처분을 받는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십개 건설사가 한꺼번에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저가입찰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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