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인영 “특송화물 통한 ‘짝퉁’ 수입, 5년간 978억”

입력 2013-10-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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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반입’ 신종수법 써… 법령 정비 필요”

특송화물을 통한 ‘짝퉁’(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이 최근 5년간 9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소량의 물품에 대해선 짝퉁이라도 수출입을 허용하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법령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2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특송화물을 통한 짝퉁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송화물을 통한 짝퉁 반입 현황은 최근 5년간 139건, 금액으로는 978억원 어치에 달했다. 2009년 14건에 67억원이었으나 2011년 14건에 172억원, 올 들어선 9월까지만 해도 35건, 641억원에 육박했다.

특송화물을 통한 짝퉁 반입은 분산반입이라는 신종 수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분산반입이란 여러 명의를 도용해 가짜 송장을 작성한 뒤, 마치 국내에 있는 개인이 각각 구매한 것으로 속여 국내에 반입하는 행태를 말한다.

현행 관세법 시행령에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소량의 물품에 대해선 짝퉁이라도 수출입을 허용하는 맹점을 이용, 개인이 여러 명의 명의를 도용해 각각 구매한 것으로 속여 수입한 뒤 모아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해당 법령은 전자상거래가 발달하지 않았던 1996년에 제정된 것으로 특송화물과 전자상거래 위주로 변화된 통관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변화된 통관환경에 맞춰 관련 법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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