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삼진아웃제 시행…구속인원 6배 늘어

입력 2013-10-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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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7월부터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면서 7∼9월 총 90명(월평균 30명)의 가정폭력사범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2008∼2012년)간 가정폭력사범 월평균 구속인원(4.8명)에 비하면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예전에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가정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구공판 비율은 최근 5년 간 2.5%에서 올해 7∼9월 6%로 큰 폭 상승했다.

검찰은 사안이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상담소에서 면담을 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시행해 3개월간 총 198명에 대해 이를 적용했다.

검찰은 가정폭력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7∼9월 처리된 가정폭력 사건 6099건 중 62%를 당사자 의사 및 직접면담 과정을 거쳐 처리했다.

검찰은 삼진아웃제와 함께 상습적으로 또는 흉기 등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도 구속수사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이가 또다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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