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대출 대아·대원저축은행 ‘기관경고’

입력 2013-10-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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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대출 부당 취급 등이 적발된 대아저축은행과 대원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기관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17일~11월 14일까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대아 2억3100만원, 대원 4억77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 9명(대아 4명, 대원 5명)을 문책 조치했다.

두 저축은행은 경북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대아저축은행이 대원저축은행의 지분 100%(70억원)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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