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대출 대아·대원저축은행 ‘기관경고’

입력 2013-10-24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대출 부당 취급 등이 적발된 대아저축은행과 대원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기관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17일~11월 14일까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대아 2억3100만원, 대원 4억77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 9명(대아 4명, 대원 5명)을 문책 조치했다.

두 저축은행은 경북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대아저축은행이 대원저축은행의 지분 100%(70억원)를 소유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40,000
    • +1.6%
    • 이더리움
    • 4,397,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14,500
    • +2.32%
    • 리플
    • 2,865
    • +1.45%
    • 솔라나
    • 191,700
    • +1.91%
    • 에이다
    • 576
    • +0.52%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7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00
    • +2.36%
    • 체인링크
    • 19,300
    • +1.53%
    • 샌드박스
    • 18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