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김현미 "수은법 개정시 수은 독보적 대외정책기관 될 것"

입력 2013-10-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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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수출입은행법 개정 시 수출입은행(수은)이 독보적인 대외정책기관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은행법 개정을 통해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보험 영역까지 흡수하면 수은은 실질적인 대외정책금융 주도기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은의 업무범위 제한을 풀고, 법정자본금을 2배 늘려줄 뿐만 아니라, 경쟁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까지 침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수출입은행법 상 대외채무보증 제한조항(제 18조)을 완화하면 수은은 연간 2561억의 추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늘어나는 수은의 추가지원 만큼 본래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사업이 축소되는 점.

김 의원은 “지금까지 수출입은행법 개정은 기재부의 반대로 유보되고 있었지만, 8월‘정책금융 재편 TF’이후 기획재정부가 수은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신중 검토에 머무르던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적극 수용’으로 바뀌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수은의 흡수식 확장에 따른 타 금융기관 업무영역 침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장 올해부터 수출입은행은 해외플랜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여신을 축소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일반여신을 중단, 축소한다”면서 “플랜트 위주 수은법 개정을 위해서는 타 금융기관과의 원만한 조정과 함께 현재 수은의 지원에서 박탈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비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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