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산단공, 입주업체 위법행위 인지 1년 걸려”

입력 2013-10-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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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입주업체 부실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단공이 입주업체의 위반사례를 인지할 때까지 평균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 129건 중 내부감사, 시찰, 조사 등을 통한 자체적발은 65건(50%)에 불과하다는 것. 홍 의원은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도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행정 조치는 벌금 및 과태료 처분(112건)이 대부분이며 그 중 86건의 벌금 및 과태료 수준은 300만원 이하였다.

홍 의원은 “규정을 위반한 입주업체에 대해 산단공이 평균 1년 동안 모른다는 것은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위반 업체에 대한 산단공의 조치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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