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깜박’ 안 걷은 세금 적발건만 56억… 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3-10-2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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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관리 안해 실제 세입손실 더 많을 듯… 정성호 “일실금 특별 감찰해야”

국세청이 부과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알고도 걷지 못한’ 세금이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건만 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더 많은 세수가 새어나갔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이런 실수를 저지른 담당 직원에 대한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그쳐 기강 해이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받은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조세채권 일실 적발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직원의 잘못으로 41건을 제날짜에 부과하지 않아 총56억2000만원의 세입손실을 입었다. 건당 평균일실금이 1억3700만원에 달한다.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의 경우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도 담당직원이 기한 내 처리하지 않아 억대 세금을 놓친 식이었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이 기간 동안 18건에 대해 30억43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아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청 10건(12억3900만원), 부산청 5건(4억7500만원), 광주청 4건(4억1300만원) 등이었다.

그럼에도 세입손실을 입힌 직원 대부분은 경미한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관련 직원 90명 가운데 3명만이 견책 등 징계 조치됐고, 나머지 87명은 주의·경고로 끝났다.

처벌 수위 역시 제각각이었다. 서울청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자료 미처리에 따른 1억5000만원 일실 건으로 직원 3명에 대해 각각 경고, 주의, 징계 조치한 반면, 상속세 조사착수 지연으로 인해 두 배가 넘는 3억8300만원의 세금을 일실한 건에 대해선 직원 2명을 각각 경고, 주의 조치했을 뿐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일실 건은 다른 사안에 대한 감찰 도중 우연히 적발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걷지 못한 세금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과소·과다부과 건과 달리 부과제척기간을 놓쳐 아예 걷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벌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적발 이후에도 통계 작성 등 별다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못 걷은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세청이 쥐어짜기식으로 세원발굴하기 이전에 내부에서 새고 있는 세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일실금에 대한 특별 감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를 일실한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아무런 기준이 없고 처벌한다해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도 안일한 대응”이라면서 “납득할 만한 기준과 징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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