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팀장 전격 교체

입력 2013-10-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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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여주지청장(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지난 17일부터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윤 팀장에 대해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으며 윤 팀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게 된다.

윤 팀장은 전날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이들 중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팀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요 사안에 대해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의 직무배제 결정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도 보고됐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오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사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 체포해 조사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개입 댓글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트위터 상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한 정황과 관련한 내용을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당시에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공안 분야의 일부 참모진은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며 수사팀과 의견 충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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