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이랜드리테일, 근로자 83명 불법파견

입력 2013-10-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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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기업들 하도급 근로자 1337명 전원 직접 고용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 등 2개사 4개 사업장에서 83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8일부터 9월6일까지 2개월에 걸쳐 도·소매 업종 중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4개사 8개 영업점의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16일 밝혔다.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2개사는 감독대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83명을 포함해 전국의 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도급 근로자 1337명을 전원 직접 고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협유통은 총 830명 직접고용 결정했다. 우선 지난 1일자로 37명을 직접 고용했다. 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계열사 4개사 54개 매장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사 소속으로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793명의 근로자도 내년 1월1일자로 직접고용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동아쇼핑점 등 전국 39개 매장에서 판매 하도급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507명 전원을 지난 8월1일자로 직접 고용했다.

노동부의 이번 조사는 이마트의 불법파견 사태 등으로 유통업계에 불거진 부당노동행위를 차단하고자 시행된 것이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던 롯데마트는 지난 4월1일자로 전국 104개점포 1695명을 판매직 하청근로자를 이미 직접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플러스는 판매부문을 하도급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감독에서 무허가 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협력업체 3개소에는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해 사법처리토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불법파견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의 감독도 병행 실시한 결과, 원청 5개 사업장과 하청 9개사업장에서 총 63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금품관련 위반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조건 결정·교육 등 관련 위반이 14건, 서류의 비치·게시·보전의무 위반이 7건 및 기타 16건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고용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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