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임기보장된 감사위원 2명 중 1명 ‘중도 사퇴’

입력 2013-10-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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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4년 임기를 보장받는 감사원 감사위원이 2명 중 1명 꼴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988년 이후 임명된 감사위원 44명(현직 감사위원 5명 제외) 중 임기를 채운 감사위원은 2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임명된 10명의 감사위원 중 임기를 채운 감사위원은 1명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감사위원 9명의 중도사임 이유를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모두 ‘의원면직(개인사정)’형태를 취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가운데 6명은 ‘쌀 직불금 감사’ ‘저축은행 로비’ 등의 논란에 휩싸여 물러난 것”이라며 “1명은 고위직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퇴직하는 등 헌법에 임기가 규정된 감사위원직이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기만료 2개월여를 남겨두고 퇴직한 후 보름 만에 대학총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취업을 목적으로 한 중도 사임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일부 감사위원은 퇴직 후 바로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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