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단계, 소비자피해 많이 발생

입력 2013-10-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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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상당한 피해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4일 발표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단계의 소비자 문제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피해 건수는 모두 1611건으로 지난 2010년 418건, 2011년 493건, 2012년 700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단계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49.9%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가입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41.7%로 뒤를 이었다. 가입 탈퇴나 철회 등 사후 단계에서는 8.4%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입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는 단말기 보조금 약정 불이행으로 40.3%로 집계됐으며, 약정한 요금과 실제 상이는 23.8%, 명의 도용은 19.6%, 임의 가입은 7.0%로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요금 관련 피해가 25.8%로 가장 많았고, 통화 품질 불량이 15.6%, 대리점이나 이동통신 회사의 업무처리 불만은 13.0%, 대리점과 판매점의 단말기 보조금 지원 약속 불이행의 경우 11.9%, 명의 도용 등 부당 가입은 5.8% 등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위탁 영업하는 대리점의 피해유발 건수가 본사보다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의 피해 발생 방지 및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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