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점거 하청노조에 20억 배상 판결

입력 2013-10-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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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요구 손해액 전액 인정... 비정규직 노조 소송에 영향 미칠듯

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 노조)의 2010년 울산1공장 생산라인 불법 점거 농성에 대해 20억원을 회사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성익경)는 10일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쟁의행위는 적법하지 않으며 정규직으로 간주된 최병승 씨의 대법원 판결도 다른 조합원들에게 일괄 적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어 “공장점거는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합원 29명 가운데 11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는 가담 증거가 불 충분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간 울산1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공장 점거농성과 관련해 현대차가 제기한 손배소 6건 중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현대차가 요구한 20억원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만큼 추후 있을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는 당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28명을 상대로 잇따라 손배소를 제기했고, 전체 청구금액은 151억5800만원에 달한다. 회사는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점거로 차량 2만6761대를 만들지 못해 300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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