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이마트, 판매장려금 금지 조치에 약세

입력 2013-10-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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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 금지 조치 소식에 장 초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8일 오전 9시 21분 현재 이마트는 전일대비 3.99%(9500원) 내린 22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판매장려금이란 판매를 늘려준 대가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전일 공정위는 이같은 관행을 금지하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이번 조치가 이마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 금지 조치는 이마트를 포함한 유통업계에 다시 규제 리스크가 부각됐다는 점에서 일단 주가에 부정적 이슈”라며 “그러나 이마트 주가가 과거 영업시간 규제, 강제휴무와 같은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었던 강도로 조정받을 경우 이는 동사를 저점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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