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노동계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한 결정…단계적 시행은 꼼수”

입력 2013-10-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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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7일 여당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협의안을 내놓자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히면서도 시행시기를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거질 ‘임금 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노동계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줄이되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면서도 “노사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포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당정 협의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등에 대해서는 “기업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은 정부뿐 아니라 경영계도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산업 현장의 생산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현장 노동자의 우려가 큰 만큼 노동시간에 비례해 임금·승진 등 처우 보장, 고용안정, 4대보험 적용 등 차별을 없애는 노력이 선행돼야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하는 것은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해 왔다”며 “규모와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걸쳐 당정협의 내용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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