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무죄, 재판부 “업무방해죄 아냐…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

입력 2013-10-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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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무죄

‘부정 경선’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 4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8개 선거에 대해서는 헌법과 관련 법률이 명문으로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해서는 ‘후보자 추천시 민주적 절차에 따를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선거 원칙 적용을 전제로 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헌·당규에 규정한 ‘당원 직접선거’는 ‘대의기관에 의한 선출’에 대응하는 직접 선출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리투표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리투표임을 인지하면서도 투표율에 집착해 이를 통제·금지하지 않은 당직자들에게 근본적인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도덕적인 비난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직접·비밀선거 등 헌법상의 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선거 원칙은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항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원 1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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