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전탑 주민 지원법’ 국회 산업위 통과

입력 2013-10-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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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밀양 등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송전탑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송·변전설비주변 주민들의 토지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주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공공시설 설치·주민소득증대사업·육영지원사업 등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한전이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법안을 처리할 경우 협의체 활동에 영향을 주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전체회의에서는 처리가 보류됐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야당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반대해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지원 대상이 되는 3400여 명의 주민 중 2000여 명 이상이 보상법안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밀양 한 곳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송·변전설비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우선 통과를 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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